55. 회사 제출 후 다시 고치는 방법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이미 회사에 냈는데… 이제 끝난 거죠?”
“지금 와서 고치면 회사에 민폐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제출 이후에도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치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고치는 경우가 나뉩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제출 후 연말정산을 다시 고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회사 제출했다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국세청에 최종 확정 신고가 된 건 아닙니다.
- ✔ 회사 제출 → 원천징수 정산 단계
- ✔ 국세청 확정 → 이후 신고·수정 반영
즉, 회사는 중간 처리자일 뿐, 최종 결정권자는 국세청입니다.
2. 회사에서 다시 고칠 수 있는 경우
회사에서도 정정이 가능한 시점이 있습니다.
- ✔ 회사 연말정산 마감 전
- ✔ 급여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인사·회계 담당자에게 요청해
자료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마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 여부는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 마감 후엔 ‘본인이 직접’ 고칩니다
회사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더 이상 회사에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활용
- ✔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 신고
이 방식이 오히려
가장 깔끔하고 확실합니다.
회사에 설명할 필요도 없고,
본인 기준으로 공제 내역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환급받는 수정 vs 세금 더 내는 수정
회사 제출 후 수정은 결과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환급형 수정: 공제 누락 → 환급금 증가
- 추징형 수정: 과다공제 → 세금 추가 납부
특히 과다공제의 경우 국세청에 먼저 발견되기 전에 자진 수정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5. 수정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회사 제출 후 수정할 때는 아래 사항을 꼭 점검하세요.
- ✔ 증빙 자료 확보 여부
- ✔ 공제 요건 충족 여부
- ✔ 단순 누락인지, 요건 위반인지
환급이 조금 늘어나는 것보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는 정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회사에 연말정산을 제출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 회사 마감 전 → 회사 통해 수정
✔ 회사 마감 후 → 본인이 직접 수정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