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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 2. 본인 인적공제 요건 총정리

2. 본인 인적공제 요건 총정리


 인적공제 시리즈에서 “본인” 파트는 사실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질문이 터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본인은 무조건 공제’라는 말만 믿고, 적용 범위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 인적공제 요건을 “가능/불가” 기준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본인 인적공제,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본인 인적공제는 조건 없이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나이, 소득, 부양 여부 같은 조건을 따지는 건 ‘부양가족’이고, 본인은 항상 공제 대상이에요.

  • 본인: 연령·소득 요건 없음 → 항상 공제
  • 부양가족: 연령·소득 요건 있음 → 충족해야 공제
요약: 본인은 “누구의 부양가족”이 아니라, 내 연말정산의 기준점이라 항상 공제됩니다.

 

2. ‘본인 공제’가 적용되는 사람은 누구?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예요. 즉,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면 본인 인적공제는 기본으로 깔립니다.

  • ✔ 정규직·계약직·일용직(연말정산 진행 시) 모두 해당
  • ✔ 신입사원·이직자·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정산’ 흐름 안에 있으면 해당
  • ✔ 맞벌이 부부도 각자 “본인 공제”는 각각 적용
요약: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 그 사람이 곧 ‘본인 공제’의 대상입니다.

 

3. 헷갈리는 포인트: 본인 공제는 ‘중복’이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맞벌이면 둘 다 공제 받는 게 중복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복 아닙니다. 각자 자기 세금을 정산하는 거라서, 각자 본인 공제는 1번씩 들어갑니다.

  • 가능: 남편 본인 공제 1번 + 아내 본인 공제 1번
  • 불가: 한 사람이 ‘본인 공제’를 2번 받기
요약: 본인 공제는 “사람당 1번”입니다. 부부라고 합쳐서 1번이 아니에요.

 

4. 본인 공제에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

본인 공제 자체는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보통 연말정산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 중도퇴사 후 회사에서 정산이 누락된 경우
  •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 다른 소득(사업/프리랜서 등)이 섞여 5월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본인 공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정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 글(배우자/부모님/자녀)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내 기본 정산 흐름부터 체크해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요약: 본인 공제는 되는데, ‘정산 과정’이 꼬여서 결과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며

본인 인적공제는 조건 없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대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예요. 다음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배우자(또는 부양가족) 요건의 기준을 “소득/연령/중복”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글 예고: 3.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기준 — ‘소득 요건’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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