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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 6. 자녀 연령 기준 총정리

6. 자녀 연령 기준 총정리


 자녀 인적공제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포인트는 ‘소득’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대학생이니까 되겠지”, “군대 갔으니 예외겠지”, “올해 초엔 20살이었는데요”
이런 말들이 매년 연말정산에서 사람을 울립니다… (세법은 냉정해요 😭)

자녀 연령 기준은 한 줄로 끝납니다.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이번 글에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상황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자녀 인적공제 연령 기준, 결론은 ‘만 20세 이하’입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니까”가 아니라, 연령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 가능: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 불가: 12월 31일 기준 만 21세 이상
요약: “연중 나이”는 의미 없고, “연말(12/31) 나이”만 봅니다.

 

2. “올해 초엔 20세였는데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자녀 연령 기준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만 20세였더라도, 연중 생일이 지나 12월 31일 시점에 만 21세가 되면 그 해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포인트: 생일이 언제인지보다 “12월 31일 나이”가 핵심
  • 주의: 연중에 잠깐 ‘20세’였던 기간은 고려되지 않음
요약: 연말정산은 ‘연말’에 판정합니다. 12월 31일이 판사입니다.

 

3. 대학생·군복무·휴학 중이면 연령 기준이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든, 군복무 중이든, 휴학 중이든 연령 기준은 똑같이 “만 20세 이하”입니다.

  • 대학생: 연령 기준 예외 없음
  • 군복무: 연령 기준 예외 없음
  • 휴학/재수/취준: 연령 기준 예외 없음
요약: “학생 신분”은 연령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나이 기준은 고정입니다.

 

4. 연령은 맞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경우(실수 포인트)

연령 기준이 맞아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소득 요건에서 걸립니다.

  • 알바/근로소득이 있어 총급여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사업/기타소득이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
  • 부부 중복 공제로 정리되는 경우

그래서 자녀 공제는 항상 연령 → 소득 → 중복 순서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요약: 나이가 맞아도 “소득”이 넘으면 공제는 끝입니다.

 

정리하며

자녀 연령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 이 한 줄이면 끝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대학생·군복무·생일 시점 때문에 판단을 흔들리게 만들죠. 그럴 때는 그냥 기억하세요. 세법은 연말(12/31)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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