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녀 연령 기준 총정리
자녀 인적공제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포인트는 ‘소득’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대학생이니까 되겠지”, “군대 갔으니 예외겠지”, “올해 초엔 20살이었는데요”
이런 말들이 매년 연말정산에서 사람을 울립니다… (세법은 냉정해요 😭)
자녀 연령 기준은 한 줄로 끝납니다.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이번 글에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상황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자녀 인적공제 연령 기준, 결론은 ‘만 20세 이하’입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니까”가 아니라, 연령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 가능: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 불가: 12월 31일 기준 만 21세 이상
2. “올해 초엔 20세였는데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자녀 연령 기준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만 20세였더라도, 연중 생일이 지나 12월 31일 시점에 만 21세가 되면 그 해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포인트: 생일이 언제인지보다 “12월 31일 나이”가 핵심
- 주의: 연중에 잠깐 ‘20세’였던 기간은 고려되지 않음
3. 대학생·군복무·휴학 중이면 연령 기준이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든, 군복무 중이든, 휴학 중이든 연령 기준은 똑같이 “만 20세 이하”입니다.
- 대학생: 연령 기준 예외 없음
- 군복무: 연령 기준 예외 없음
- 휴학/재수/취준: 연령 기준 예외 없음
4. 연령은 맞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경우(실수 포인트)
연령 기준이 맞아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부분 소득 요건에서 걸립니다.
- 알바/근로소득이 있어 총급여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사업/기타소득이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
- 부부 중복 공제로 정리되는 경우
그래서 자녀 공제는 항상 연령 → 소득 → 중복 순서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자녀 연령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 이 한 줄이면 끝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대학생·군복무·생일 시점 때문에 판단을 흔들리게 만들죠.
그럴 때는 그냥 기억하세요. 세법은 연말(12/31)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