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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 8. 미취학 아동 인적공제 기준

8. 미취학 아동 인적공제 기준


 미취학 아동 인적공제는 겉으로 보면 가장 단순해 보입니다.

“어린이집 다니니까 되겠지”, “아직 유치원생이니까 무조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연령·소득·부양(중복)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조부모 양육, 아동수당·보육료와 헷갈리면서 실수가 생기는 구간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미취학 아동 인적공제 기준을 “가능/불가”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미취학 아동 공제, 기본 원칙은 ‘자녀 공제와 동일’

미취학 아동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기본 요건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 ① 연령 요건: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
  • ②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③ 중복 요건: 부모 중 1명만 공제 가능
요약: 미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 소득 + 중복” 기준은 동일합니다.

 

2. 연령 요건: 미취학 아동은 대부분 충족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나이 자체로 보면 거의 대부분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준은 항상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여부는 무관
  • ✔ 실제 나이가 어리면 연령 요건은 자동 충족
  • ✔ 출생연도 기준이 아니라 ‘만 나이’ 기준
요약: 미취학 아동은 연령 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3. 소득 요건: 대부분은 문제없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 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아동 명의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일반적인 경우: 소득 없음 → 공제 가능
  • ⚠️ 예외: 아동 명의 금융소득·기타소득 발생 시 → 금액 확인 필요
요약: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은 소득 요건 때문에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4.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 맞벌이·조부모 양육

미취학 아동 공제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누가 공제하느냐입니다.

  •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아이를 동시에 공제
  • ❌ 조부모와 부모가 동시에 공제
  • ✔ 가능: 실제 부양하는 1명만 공제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법상 ‘부양자 1명’만 인정됩니다.

요약: 미취학 아동 공제의 핵심 리스크는 ‘중복 공제’입니다.

 

정리하며

미취학 아동 인적공제는 구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령·소득 요건은 자동 통과하고, 실제로 문제 되는 건 누가 공제하느냐(중복)입니다.

이 기준만 정확히 잡아두면, 미취학 아동 공제는 가장 안전한 인적공제 구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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