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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 23. 교육비 공제 대상자별 정리

23. 교육비 공제 대상자별 정리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쓴 돈은 분명한데, 빠지는 사람은 꼭 빠지는 공제”입니다.

“초등학교 학원비도 되나요?”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누가 공제하죠?”
“부모님 교육비도 혹시 되나요?”

교육비 공제는 단순히 ‘교육비를 썼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교육에 썼느냐’가 전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비 공제 대상자를 사람 기준으로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교육비 공제의 기본 전제부터 짚고 갑니다

교육비 공제는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본인
  • ✔ 배우자
  • ✔ 자녀·입양자
  • ✔ 형제자매(요건 충족 시)

즉, 인적공제가 안 되는 사람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도 안 됩니다.

요약: 교육비 공제는 인적공제와 세트입니다.

 

2. 본인 교육비 공제 기준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비교적 폭넓게 공제됩니다.

  • ✔ 대학·대학원 등록금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 학점은행제 수업료

단, 취미·교양 목적 강의단순 자기계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 ‘학업·직무 연계성’이 핵심입니다.

 

3. 자녀 교육비 공제 (가장 많이 받는 구간)

자녀 교육비는 연령과 교육 단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 공제 가능
  • ✔ 초·중·고등학교 수업료·급식비 → 공제 가능
  • ✔ 대학교 등록금 → 공제 가능
  • ❌ 초·중·고 사교육 학원비 → 공제 불가

특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초·중·고 학원비입니다.
교육비로 보이지만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 학교 ‘정규 교육 과정’만 공제됩니다.

 

4. 대학생 자녀 교육비, 누가 공제하나요?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누가 등록금을 냈는지보다 누가 인적공제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 자녀를 인적공제한 부모 → 교육비 공제 가능
  • ❌ 자녀 본인이 인적공제 대상 아님 → 부모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등록금 납부자와 인적공제자 불일치로 공제가 빠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요약: 교육비는 ‘돈 낸 사람’이 아니라 ‘공제자 기준’입니다.

 

5. 부모님·형제자매 교육비는 대부분 불가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교육비는 거의 대부분 공제되지 않습니다.

  • ❌ 부모님 평생교육·문화센터 수강료
  • ❌ 형제자매 학원·교육비

예외적으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연령·관계와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요약: 예외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뿐입니다.

 

정리하며

교육비 공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인가
✔ 정규 교육 과정인가
✔ 공제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 가지만 명확하면 교육비 공제로 인한 추징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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